인정기준/보상제도

봉사활동 인정기준

1) 시간 및 활동 기본인정기준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다만, 활동별로 8시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자원봉사센터는 수요처의 자원봉사자 건강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일 12시간 이내 인증가능

  ※ 1일 다수 활동인 경우 전체 12시간 이내 인증이 원칙

  ※ (12시간 인정 사례 예시) 1박 2일 장애인 캠프 프로그램 활동보조 봉사활동 등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증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여흥

현장출발

센터등 도착

귀가

인증

활동인증대상시간


※ 차량봉사의 차량운행 및 기타 봉사시간,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 현장순찰활동시간 등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한 시간을 인정

- 다만,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4시간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2) 자원봉사 내용별 시간인정기준

 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

※ 자원봉사 인정보상 일환으로 제공받은 교육기회 부여에 따른 참여나 자격증 관련

교육 등에 투여된 시간은 제외


 문화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연습시간은 인정

※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번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증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증


 행사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참여는 불인정

※ 정부․지자체의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물품 및 현금기부 등

-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증할 수 없음


 헌혈(전혈, 성분헌혈)

- 시간적용기준 : 회당 4시간

- 연간 자원봉사시간 인정 횟수는 전혈 5회, 성분헌혈 24회이내


※ 혈액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헌혈 가능 횟수 규정

- 헌혈 자원봉사시간 인정은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봉사활동 인정 보상제도

1)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운영

 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의미로 우수봉사자들의 명부를 새겨 선행의 본으로 삼으며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함

 대상 : 누적 봉사활동 시간 5,000시간 이상 봉사자


2) 병간호비 지원 
  병간호비 지원

- 1365포털사이트의 적립된 봉사시간으로 간병비 서비스 혜택

- 지원 대상자 기준 

  - 누적 자원봉사 500시간 이상 / 인천지역 내 100시간 이상(2가지 모두 충족 시 가능)

  - 자원봉사자 본인 및 배우자 / 자원봉사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자녀(자원봉사자/직계가족)

- 지원 내용 : 1년에 1인 최대 60만원 (신청 횟수 최대 5개년)


3) 문화공연 지원

- 지원대상 : 연간 자원봉사실적 우수 자원봉사자

- 지원내용 : 영화관람권 및 공연 관람, 스포츠 관람 지원 등


4) 공영주차장 요금지원

- 지원대상 :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당일 활동 자원봉사자

- 지원내용 : 당일 자원봉사활동 시간의 주차요금 100%감면(단, 남동구내 공영주차장만 가능)


5)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표창대상자기준

- 개인 : 1365등록 활동 1년이상이면서 100시간 이상 활동자

- 단체 : 10명이상 실제회원 활동이면서 1365등록 1년이상 활동 단체


 표창종류

-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표창, 단체행사시 센터장상


6) 상해보험 지원

-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 다칠 수 있는 손해에 경제적인 담보 제공함으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를 보장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 해소


- 자원봉사 상해보험 보장 내역


보장내역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상해입원일당

상해통원일당

배상책임(봉사자)

2억원

2억원

5만원

3만원

3천만원

영업배상(센터)

구내치료비

식중독보상금

골절/화상치료비

골절/화상진단비

5억원

2천만원

100만원

50만원

50만원

특정전염병보상금

얼굴성형

의사상자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상해

100만원

500만원

2억원

1천만원

500만원



7) 자원봉사자 증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1년간 12회 이상 또는 48시간 이상 봉사자

- 지원혜택 : 할인가맹점 할인, 봉사활동 시 공영주차장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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