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인정기준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다만, 활동별로 8시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자원봉사센터는 수요처의 자원봉사자 건강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일 12시간 이내 인증가능
※ 1일 다수 활동인 경우 전체 12시간 이내 인증이 원칙
※ (12시간 인정 사례 예시) 1박 2일 장애인 캠프 프로그램 활동보조 봉사활동 등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증하는 것이 원칙
구분 | 출발 | 현장도착 | 준비 / 교육 | 활동 | 식사 | 활동 | 평가 | 봉사활동 후 여흥 | 현장출발 | 센터등 도착 | 귀가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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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인증대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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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봉사의 차량운행 및 기타 봉사시간,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 현장순찰활동시간 등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한 시간을 인정
- 다만,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4시간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
※ 자원봉사 인정보상 일환으로 제공받은 교육기회 부여에 따른 참여나 자격증 관련
교육 등에 투여된 시간은 제외
문화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연습시간은 인정
※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번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증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증
행사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참여는 불인정
※ 정부․지자체의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물품 및 현금기부 등
-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증할 수 없음
헌혈(전혈, 성분헌혈)
- 시간적용기준 : 회당 4시간
- 연간 자원봉사시간 인정 횟수는 전혈 5회, 성분헌혈 24회이내
※ 혈액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헌혈 가능 횟수 규정
- 헌혈 자원봉사시간 인정은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봉사활동 인정 보상제도
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의미로 우수봉사자들의 명부를 새겨 선행의 본으로 삼으며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함
대상 : 누적 봉사활동 시간 5,000시간 이상 봉사자
- 1365포털사이트의 적립된 봉사시간으로 간병비 서비스 혜택
- 지원 대상자 기준
- 누적 자원봉사 500시간 이상 / 인천지역 내 100시간 이상(2가지 모두 충족 시 가능)
- 자원봉사자 본인 및 배우자 / 자원봉사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자녀(자원봉사자/직계가족)
- 지원 내용 : 1년에 1인 최대 60만원 (신청 횟수 최대 5개년)
- 지원대상 : 연간 자원봉사실적 우수 자원봉사자
- 지원내용 : 영화관람권 및 공연 관람, 스포츠 관람 지원 등
- 지원대상 :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당일 활동 자원봉사자
- 지원내용 : 당일 자원봉사활동 시간의 주차요금 100%감면(단, 남동구내 공영주차장만 가능)
표창대상자기준
- 개인 : 1365등록 활동 1년이상이면서 100시간 이상 활동자
- 단체 : 10명이상 실제회원 활동이면서 1365등록 1년이상 활동 단체
표창종류
-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표창, 단체행사시 센터장상
-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 다칠 수 있는 손해에 경제적인 담보 제공함으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를 보장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 해소
- 자원봉사 상해보험 보장 내역
보장내역 | ||||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애 | 상해입원일당 | 상해통원일당 | 배상책임(봉사자) |
2억원 | 2억원 | 5만원 | 3만원 | 3천만원 |
영업배상(센터) | 구내치료비 | 식중독보상금 | 골절/화상치료비 | 골절/화상진단비 |
5억원 | 2천만원 | 100만원 | 50만원 | 50만원 |
특정전염병보상금 | 얼굴성형 | 의사상자 | 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상해 |
100만원 | 500만원 | 2억원 | 1천만원 | 500만원 |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1년간 12회 이상 또는 48시간 이상 봉사자
- 지원혜택 : 할인가맹점 할인, 봉사활동 시 공영주차장 무료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남동구 소래로 645(만수동, 평생학습관) |
사업자등록번호 131-82-08471 ㅣ 대표자 박위광
이메일 vtnamdong@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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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자원봉사센터
남동구 소래로 645(만수동, 평생학습관 3층) | 사업자등록번호 131-82-08471 ㅣ 대표자 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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